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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35
시행일자 2015-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PROTECTOR ASSY-FUEL TUBE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크기에 맞는 튜브가 끼워져 고정되도록 제작된 철강제의 CLIP과 고무가 플라스틱제의 PROTECTOR에 조립된 물품으로, 차량 차체하부에 장착되어 연료튜브를 차체에 고정시키고 외관을 수려하게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연료탱크와 엔진사이에 연료를 공급하는 튜브를 차체에 고정하고 외관을 수려하게 하는 물품으로, 튜브를 고정하기 위한 고무제의 부분과 차체 하부에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의 클립 부분을 플라스틱제의 PROTECTOR에 체결된 상태로 제시되었고, 차체 하부에 튜브 크기에 맞게 성형 제작된 플라스틱제의 PROTECTOR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연료 튜브를 차체 하부에 고정하고 외관을 수려하게 하는 플라스틱제 차체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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