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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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2-0000 |
| 품명 | Door Trim-CENTER PANEL, ARMREST 부분(원단:PVC사용);L38 |
| 물품설명 | ο 흑색의 폴리염화비닐 셀룰러 시트(중량비 약 76%), 백색의 합성섬유제 편직물(중량비 약 8.8%),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중량비 약 15%)순으로 적층된 시트(두께 : 5mm, 폭 : 137mm)로 자동차 내장재로 사용 |
| 결정사유 |
ο 본품은 폴리염화비닐 셀룰러 시트 약 76%, 합성섬유제 편직물(보강용) 약 8.8%,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 약 15%의 순으로 적층된 형태로 자동차 내장재로 사용되는 물품임
ο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으로서 ‘(b)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및 ‘(d)방직용 섬유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이 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설하며 ο 관세율표 제3921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스트립’을, 제3921.12소호에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셀룰러를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ο 따라서 본품은 중량비로 볼 때 최대중량인 폴리염화비닐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합성섬유제 편직물이 보강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시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1.1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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