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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31
시행일자 2015-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9090
품명 ENGINE HARNESS; R145LCR-9A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중장비(굴삭기)의 배터리로부터 각종 전기·전자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 다발로 여러 가닥의 구리선을 테이프로 묶고 외장을 보호하기 위해 절연재료인 방직용 섬유사로 감쌌으며 각 장치 연결부에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음(1,000볼트 이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lugs)·잭(jacks)·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중장비(굴삭기) 내부에서 배터리로부터 각 전기·전자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접속자가 부착된 1000볼트 이하의 기타의 절연전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44.42-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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