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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32
시행일자 2015-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BATTERY CABLE; R145LCR-9A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플라스틱으로 피복 절연된 구리선다발의 양단에 접속자가 부착된 형태로 제시됨
- 중장비(굴삭기)의 배터리 (+),(-) 단자부에 연결된 전선으로, 스타터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기도 하고 Alternator로부터 배터리 충전 전력을 공급하기도 함(1000볼트이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소켓·러그(lugs)·잭(jacks)·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중장비의 배터리 (+),(-) 단자부에 연결되는 전선으로서,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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