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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23
시행일자 2015-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50-9000
품명 폭발물 처리로봇 (EOD Robot) ; Scobot ;; 한국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캐터필러가 장착된 본체에 카메라, Manipulator, Gripper가 결합된 물품으로 무선컨트롤러가 함께 제시됨

2) 구성요소별 기능
- Basic Platform :
·로봇의 기본 플랫폼으로 험지주행이 가능
· 각종 제어장치, 통신장치, 전원장치등이 내장
· 전후방 카메라 내장
- Manipulator :
· 폭발물 및 위험물을 처리할수 있는 일종의 로봇 팔역할
· 5축 관절로 구성
- Gripper
· 폭발물 및 위험물을 잡는 일종의 로봇 손 역할
- Camera Pole
· Pan/Tilt 장치가 내장된 카메라 탑재 모듈
- Remote Control Unit
· 로봇을 조작하고 영상정보를 표시하는 조작장치

3) 기능 및 용도
- 민/군경 감시정찰 및 폭발물 처리
- 임부장비 적용(X-ray, 물포총, 유리창파쇄기)에 따른 다양한 활용
- 계당등 험지주행 기능
- 듀얼레이져 포인터 장착으로 정확한 위험물 그리핑 가능
- 3시간 이상 작동
- 4개의 카메라 영상 동시 Display
- 5축 Manipulator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7호에서 “7.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서는 그 주 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중략)…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8479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많은 각종의 기계류로 범용성 기계류에 “(7) 다용도의 산업용로봇”을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사회간접자본 및 위험물 보관 시설, 공항 및 공공기반시설 등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폭발물 처리 및 감시정찰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산업용 로봇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479류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5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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