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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28
시행일자 2015-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20-0000
품명 Pullovers of cotton; WOMENS KNIT HOOD SHIRTS; WE4WCTR368; VIETNAM
물품설명 면 75%, 폴리에스테르 25%로 혼방된 편물로 만든 백색계 풀오버(네크라인은 원형이고, 오프닝이 없으며, 고정된 후드와 조임끈이 있고, 밑단은 허리를 덮으며, 긴팔 소매가 있고, 밑단과 소매 끝부분은 웨이스트밴드가 있으며, 안쪽면은 기모가공된 의류)
- 용도 : 상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면이 주성분인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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