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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27
시행일자 2015-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9000
품명 Connect Station CS100
물품설명 -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 등으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 송수신, 저장, 재생할 수 있는 다기능 기기
- 구성품 : 본체(내장하드 1TB, 스피커 있음), 적외선 리모컨(송신범위 10m), AC아답터(소비전력 10W)
- 규격 : 본체 155.6㎜*51.1㎜*155.6㎜, 570g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자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 등으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송수신, 저장, 재생할 수 있는 기기(본체), 리모컨, 아답터로 구성된 세트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본체에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음성 및 영상 자료 등을 송수신 기능(제8517호), 저장 기능(제8471호)이 하나의 하우징 안에 결합된 복합기계로 주된 기능은 자료 및 영상 송수신에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송수신기기로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3호, 제8517호의 용어),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HSK 8517.6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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