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36 |
|---|---|
| 시행일자 | 2015-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4-0000 |
| 품명 | Disinfectants; Safeclean Spray, SUN205; U.K |
| 물품설명 |
-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Ethanol, Perfume, C9-11 pareth-8,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투명한 액체를 스프레이 타입의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의료 물품 등 표면 소독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2)조제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어떤 형태로 제시되든 불문한다(예: 액상·걸죽한 액상·분말). 이러한 조제품은 활성물품이 물 또는 기타 액체 속에 현탁 또는 분산되어 있거나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1, 1, 1-트리클로로-2, 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를 물에 분산한 것] 또는 기타의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다. 활성물품을 물 이외의 용제에 용해한 것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 또는 기구소독에 사용된다. … 이 그룹에는 위생제·세균발육저지제 및 멸균제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Didecylidimethylammonium chloride, Ethanol, 계면활성제,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서 의료 물품 등의 표면 소독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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