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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70
시행일자 2015-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4.10-9090
품명 DCOIT; PR.CHNA
물품설명 DCOIT(4,5-Dichloro-2-n-octyl-4-isothiazolin-3-one)의 황색 분말
용 도 : 산업용 보존제 원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헤테로 고리화합물은 (A) 붙지 아니한 티아졸고리(수소첨가의 여부를 불분한다)와 같다. "티아졸"이라는 용어에는 1,3-티아졸과 1,2-티아졸(이소티아졸)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DCOIT(4,5-Dichloro-2-n-octyl-4-isothiazolin-3-one)의 황색 분말로 붙지 아니한 1,2-티아졸(이소티아졸)의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4.1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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