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32 |
|---|---|
| 시행일자 | 2015-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20-1090 |
| 품명 |
LCD MODULE; GTTQ57SN711EO
- TT5.5 LCD TP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LCD Panel, Control circuit, LED Backlight unit 등이 내장되어 있는 LCD 모듈로서 - 로봇, 자동화기기 등의 조작부(PENDANT)에 부착되어 시작, 리셋, 전후·상하·주행운동, 복귀, 시스템에러 등의 제한적인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기능 - 크기: 5.7인치 - 해상도: 320*RGB*24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고 해설하고 “숫자표시기, 사무실표시기, 승강기표시기, 정거장용의 표시반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로봇, 자동화기기 등의 조작부(PENDANT)에 부착되어 시작, 리셋, 전후·상하·주행운동, 복귀, 시스템에러 등의 제한적인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1.2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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