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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78
시행일자 2015-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9000
품명 Rubber Compensator ;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의 구성요소 및 재질
- Rubber(NBR, CR, WIRE BRIDE)의 양쪽 끝에 스테인레스 스틸 FLANGE(SS400)이 부착되어 배관 사이에 장착하여 유체를 용이하게 이송하는 역할(관의 길이 13.3cm, 횡단면 13.6cm)

ㅇ 용도
- 배관설계시 배관사이에 장착함으로써 배관장착을 용이하게 하며, 배관과 배관사이 높이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을 때 중간에 장착하여 높이 및 길이를 보정해주어 유체를 흘려보내줌
- 배관사이에 장착함으로써 엔진부에서 배관을 타고 내려오는 진동을 잡아주며, 배관에서 압력을 가지고 유체가 흐를 시 제품을 지나가면서 고무가 팽창되어 압력을 감소시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배관 사이에 장착되어 플랜지에 의해 고정되어 배관장착을 용이하게 하여 유체를 흘려보내주며, 압력이 있을 시 고무가 팽창되어 압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관연결구로,
- 가황한 고무제 관과 철강제 플랜지가 결합된 복합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고무제 관에 있으나, 제4009호(고무로 만든 관)에서 “절단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적은 것(예: 이너튜브 제조용 튜빙의 길이)은 제외한다.“라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처리한 고무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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