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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59
시행일자 2015-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10-1010
품명 Prepared dry milk; BIO-ANFANGSMILCH 1; AUSTRIA
물품설명 탈지우유, 유장분말, 식물성 오일(5%초과), 비타민 등을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미황색 분말을 알루미늄 백에 포장한 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1box]
- 용도 : 유아용 조제분유(출생이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 물품에는 유아용식료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 번호 6. 밀크와 크림에서 제0402류에서 허용하는 식품첨가물, 전분질 또는 그와 유사한 식물성 원료, 식물성 지방, 덱스트린(DE값 10이하)은 각각 중량비율이 5% 이하, 그 외 기타 첨가물은 각 성분별 중량비율이 5%이하, 그 합의 중량비율은 10% 이하인 경우, 또한 앞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첨가물들은 그 합의 중량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04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품은 제0402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4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의 성분이 첨가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제0404호에서도 제외됨.
ㅇ 따라서,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하여 소매포장한 유아용 조제분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1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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