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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26
시행일자 2015-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IRING HOOK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스마트폰 후면에 부착시키는 고리(스마트폰 액세서리의 일종)를 걸 수 있도록 가공되어 스마트폰 거치대로 사용되며, 후면에 접착테이프가 결합되어 있어 필요한 곳에 고정하여 사용함
- 재질: ABS
- 크기: 21.5 * 31.5 * 8.5 (mm)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2)기타 각종제품으로 ‘걸대’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스마트폰 후면에 부착시키는 고리(스마트폰 액세서리의 일종)를 걸 수 있도록 가공되어 스마트폰 거치대로 사용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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