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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29
시행일자 2015-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AWIS ; AWIS-HS420
물품설명 ○ 물품개요
1) 용도: 산업용 용접로봇 옆에 설치되어 로봇의 전류·가압력을 측정하고 용접팁의 오염도, 용접팁간의 영점·직진도 등을 수시로 검사하는 장비로서 카메라박스와 분전함으로 구성됨
2) 규격: 카메라박스 350*320*330mm, 약 10kg
분전함 200*300*120mm, 약 4kg

○ 물품구성
1) 카메라박스
① 조명부: 용접팁 검사시 LED조명을 이용하여 백라이트로 활용
② 가압센서: 용접로봇의 가압력을 측정
③ 전류센서: 용접로봇의 전류값 측정
④ CL-100: 전류·가압센서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고 디지털데이터를 가압(100~800)·전류(5,000~15,000)로 매칭하는 연산을 수행하여 LCD에 표시 및 RS-232통신을 통해 영상처리장치 내 메인보드로 전송
⑤ 영상처리장치: 카메라에서 획득한 영상을 비전검사 후 검사데이터와 영상을 외부 서버로 전송
⑥ 카메라4EA: 용접팁의 오염도양, 직진도, 영점을 검출하기 위한 용접팁의 영상을 촬영. 영상처리장치에서 영상을 처리하여 관리자프로그램(서버)에 표기

2) 분전함(카메라박스와 케이블로 연결됨)
① 디바이스넷: 용접로봇과 AWIS-HS420간의 CAN통신장치
② 차단기: 장치 내 과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를 때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류의 흐름을 끊는 장치
③ SMPS: 전원공급장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8부 주 제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카메라박스와 분전함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디바이스넷·차단기·전원공급장치로 구성된 분전함은 검사용 기기인 카메라박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속기기이므로 카메라박스와 함께 분류됨.

○ 카메라박스는 전류량 측정 홀센서·로드셀을 이용한 가압센서·용접팁촬영부(영상처리장치·조명부·카메라 4대)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검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동일 하우징 속에 일체로 장치되어 있고 따로 분리하여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 이들을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로 보아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여야 함.

○ 본 물품은 산업용 용접로봇 옆에 설치되어 로봇의 전류·가압력을 측정하고 용접팁의 오염도, 용접팁간의 영점·직진도 등을 수시로 검사하는 기기로서,

- 용접팁 촬영부(영상처리장치·조명부·카메라 4대)가 용접팁의 오염도, 용접팁간의 영점·직진도를 검사하는 등 다수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기기 내 용적 및 가격비중도 가장 크며, 분전함을 제외한 본체를 ‘카메라박스’라고 칭하고 있으므로 주기능은 용접팁 촬영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광학적관측기를 갖춘 장치 : 윤곽 및 표면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측정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을 ‘기타의 광학식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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