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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93
시행일자 2015-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0.40-0000
품명 Sweet corn, frozen; Whole Kernel Super Sweet Corn; NEWZLND
물품설명 낟알상의 스위트콘을 블랜칭한 후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0710.40-0000호에는 '스위트 콘'을 특게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냉동채소가 분류되는데, 그것들은 신선·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되는 것들이다. 냉동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기타의 가공방법에 의해 조리한 채소(제20류) 또는 기타의 성분을 가지고 조제한 채소(예: prepared meals)는 제외한다(제4부). 냉동법으로 저장처리되는 채소의 주요한 종류로는 감자ㆍ완두ㆍ콩ㆍ시금치ㆍ스위트콘ㆍ아스파라거스ㆍ당근 및 사탕무 뿌리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7류 주 제2호에서 “제0710호의 채소에는 스위트 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스위트콘을 블랜칭한 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제0710.4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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