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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90
시행일자 2015-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1
품명 REAR SUNSHADE; 85690-3Z900; TAIWAN
물품설명 알루미늄제 프로파일, 방직용 섬유제 블라인드, 가이드레일, 전동모터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자동차 후면유리에 장작되어 운전자 및 승객 편의를 위해 햇빛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동장치로 블라인드를 작동시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18) 플렉시블한 케이블 또는 관(예: 방직용 섬유 또는 금속의 케이블 또는 로프·전기용 케이블·연관)의 권취기’,‘(23) 전기식, 유압식, 압축공기식 등의 윈드스크린와이퍼’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햇빛을 차단해주는 부분이 직물로 구성된 전동식 블라인드로 관세율표 제6303호 ‘실내용 블라인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에서는 “방직용 섬유 이외의 기타 재료가 단순한 트리밍이나 부속품의 범주 이상의 것으로서 되어있는 제품은 경우에 따라서 관련 부주 또는 류주(통칙1)에 의하여 분류되거나 각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통칙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에서 블라인드의 자동 개폐를 위한 모터와 기어박스 등의 기계적인 메커니즘은 단순한 트리밍이나 부속품의 범주 이상의 것에 해당하므로 제6303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차량용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모터와 기어 등 기계적인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블라인드를 접고 펴주는‘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 8479.89-9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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