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96 |
|---|---|
| 시행일자 | 2015-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Ajipro-L; U.S.A |
| 물품설명 |
L-라이신 염산염을 식물유, 레시틴 등으로 도포한 백색계 불규칙한 알갱이상
- 용도 : 보조사료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 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아미노산제'를 예시하고 있음. ㅇ본 품은 L-라이신염산염을 식물유, 레시틴 등으로 도포한 백색계 불규칙한 알갱이상으로 사료에 첨가하여 사료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물품으로 보조사료의 범위(아미노산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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