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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87
시행일자 2015-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30-1000
품명 Machines, for the manufacture of flat panel displays; 상압플라즈마 표면개질장치; Precise500cc; JAPAN
물품설명 평판디스플레이 제조공정 중 기판의 불순물을 세정하기 위한 장비로, 세정이 이루어지는 처리리엑터 유닛과 공정제어, 전원공급, 반응가스유량조절, 냉각수 공급 등을 수행하는 제어유닛으로 구성됨
ㅇ 작동원리 및 방식
상압플라즈마 방전을 이용한 세정장치로서 배기관을 통해 반응가스가 내부로 투입되고, 전기적 에너지를 가하여 가속된 전자의 충돌에 의하여 투입된 가스가 플라즈마 상태로 활성화 시킴. 이러한 플라즈마 상태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와 활성질소 등의 강력한 산화력을 지닌 원소가 제거하고자 하는 유기물의 주요 구성요소인 탄소와 산화 반응하여 일산화탄소 또는 이산화탄소 등의 휘발이 가능한 물질로 변형시켜 유기물을 배출시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처리리엑터 UNIT와 제어 UNIT가 케이블로 연결되며 처리리엑터유닛의 세정공정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반응가스를 투입시켜 AP Plasma 공정수행을 제어유닛에서 이루어지므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중 일부인 ‘세정공정’이라는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장비로 보아 제16부 주 4호의 ‘Function unit'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6.30호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C)항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및 기기’에 대한 설명에서 "식각, 현상, 잔류감광액 박리장비, 세척용의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유리기판 표면에 있는 불순물을 세정(cleaning)하기 위한 장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6.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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