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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86
시행일자 2015-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26.92-0000
품명 Flat-rolled products of other alloy steel, of a width of less than 600㎜, cold-rolled; NICKEL ALLOY 42; LABA0035; T0.25㎜×W68㎜; JAPAN
물품설명 철주성분에 니켈(약 42.5%)이 함유된 합금강으로 냉간 압연하여 제조된 폭 68㎜인 평판압연제품(두께 0.25㎜)
- 용도: 반도체 리드프레임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226.92호에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15부 주 제5호 가목에는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는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니켈 100분의 0.3"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류 주 제1호 차목에는 "평판압연제품"이란 반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 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연속적 적층 모양인 코일이거나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해설서 제72류에 따르면 "냉간가공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열간압연 또는 열간인발제품과 구별된다. 냉간가공품의 표면은 열간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외양보다 좋은 외양을 가지며 스케일 층을 갖지 아니한다. 치수의 공차는 냉간가공품의 경우 경미하다. 얇은 평판제품(얇은 "와이드 코일", 시트, 판 및 대)은 보통 냉간환원(cold-reduction)에 의하여 제조된다. 냉간가공제품을 현미경으로 검사해 보면 결 모양이 변형되어 나타나고 결방향은 작업방향과 평행하게 나타난다. 반대로 열간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제품은 재결정으로 인해 거의 규칙적인 결이 보이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철-니켈의 그 밖의 합금강으로 냉간압연한 폭 60㎝미만인 평판압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26.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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