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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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Black soybean preparation; 검은콩 금충초 (Geum Chung Cho Black Bean); R.KOREA |
| 물품설명 |
낟알상의 흑대두에 동충하초균을 접종하여 가공한 것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흑대두에 동충하초균을 접종하여 가공한 것으로 흑대두에 단순히 동충하초 성분을 부가한 것이기 때문에 대두의 특성이 상실되지 않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흑대두를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한 식용이 가능한 흑대두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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