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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58
시행일자 2015-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90-9099
품명 Other plants of pharmacy; 금충초(Geum Chung Cho); R.KOREA
물품설명 누에에 동충하초균을 주입하여 인공재배한 불규칙한 황색계 Lump 상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누에에 동충하초균을 주입하여 인공재배한 것으로 물품의 특성이 자연산 동초하초와 같은 약용 식물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1.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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