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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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0-9090 |
| 품명 | Mixtures of natural products; 독일마유 10% complex; R.KOREA |
| 물품설명 |
- 유지를 증류하여 얻은 지방산 혼합물(Caprylic/Carpric acid)에 마유를 Ethyl-ester화한 지방산 에스테르를 혼합, 조제한 것
- 용도: 화장품 원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본 품은 유지를 증류한 지방산 혼합물(제3823호)과 마유를 에틸에스테르화한 지방산에스테르(제2106호)를 혼합한 물품이므로 유지가 분류되는 제15류에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전부가 천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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