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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92
시행일자 2015-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2-0000
품명 Parts of the motor vehicles; CAP TRIM; JF(K5 후속); R.KOREA
물품설명 스테인레스제 타원의 깔대기형상으로 자동차 머플러 끝단에 연결되어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를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이호에 해당되는 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소음기(머플러)·배기파이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배기관을 끝단에 결합되어 유로을 확장시켜 배기가스의 원활한 배출을 돕고 장식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배기관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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