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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45
시행일자 2015-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30-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23호)
변경후 세번 7007.19-1000
품명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412, KBGTP8110KTL (MANTA); PR.CH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특정 모델의 태블릿 PC용 WINDOW GLASS로 강화 처리된 유리에 제품크기에 맞게 모서리 라운딩 가공한 물품으로 , CAMERA 홀 가공 및 IR인쇄 등의 인쇄공정을 거친 물품으로, 태블릿 액정 화면을 충격이나 스크래치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규격 : 가로 217.58㎜ × 세로 136.36㎜ × 두께 0.8㎜

o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이며 ..(중략)..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동일한 하우징 내에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예: 키보드 또는 스캐너) 및 출력장치 (예: 영상표시장치)로 이루어지거나 따로 분리되어 상호 접속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태블릿 PC는 이 호에 해당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73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69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 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특정 Tablet PC의 형상에 적합하도록 가공되어 있으며, 물품 하단에 제조사 Logo가 인쇄되어 있고, 모체인 Tablet PC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터치 입력부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화 시 오작동 방지를 위해 상단부에 IR인쇄가 되어 있는 등 제70류의 가공범위에서 벗어난, Tablet PC에 특화하여 가공된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에 분류되는 “자동처리기계(태블릿 PC)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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