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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26
시행일자 2015-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5.90-3000
품명 Fracture bandage; TOMATO CAST TRC-006; R.KOREA
물품설명 수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롤상의 유리섬유 편직물제의 붕대를 알루미늄 팩에 소매포장한 것(규격 15 cm x 3.6 m)
- 용도 : 골절부위 고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되며, 제3005.90-3000호에서 '붕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산화아연을 함유한 붕대 및 반창고와 기브스붕대로서 의료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소매포장되어 있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소매용 포장된 것은 제3005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매포장된 골절부위 고정용 붕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005.9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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