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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33
시행일자 2015-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50-0000
품명 PUMP; 스포이드 펌프
물품설명 - 기압차에 의한 유체의 이동원리에 의하여 내용물의 이송, 운송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스포이드로서, 화장품 용기위에 부착되고 상단부 버튼을 눌러 관으로 내용물을 흡입함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의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ο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c) 뚜껑·마개·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본 품은 플라스틱 재료에 주요특성이 있는 뚜껑·마개·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3.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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