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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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2.32-9000 |
| 품명 | Chicken preparation; FULLY COOKED FRIED CHIKEN KARAAGE; THAILND |
| 물품설명 |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닭다리살(51.4%)에 전분, 밀가루, 설탕, 소금, 각종 향신료, 물 등으로 만든 배터를 입혀 튀긴 후 냉동한 것
- 용 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제1602.32호에서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육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이 분류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ㅇ 또한, 제1602호 해설서 (1)항에서는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을 분류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닭다리살에 배터를 입혀 튀긴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602.32-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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