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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50
시행일자 2015-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2.32-9000
품명 Chicken preparation; FULLY COOKED FRIED CHIKEN KARAAGE; THAILND
물품설명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닭다리살(51.4%)에 전분, 밀가루, 설탕, 소금, 각종 향신료, 물 등으로 만든 배터를 입혀 튀긴 후 냉동한 것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제1602.32호에서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육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이 분류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ㅇ 또한, 제1602호 해설서 (1)항에서는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을 분류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닭다리살에 배터를 입혀 튀긴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602.3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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