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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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2.20-3010 |
| 품명 | Chlorella of tablet ; 클로렐라 100(Chlorella 100) ; R.KOREA |
| 물품설명 |
녹색 정제상의 클로렐라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25g, 250mg x 900정)
- 용 도 : 건강기능식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분류되며, 2102.20-30호에서 '클로렐라'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범주에는 박테리아 및 단세포 조류와 같은 단세포 미생물로서, 죽은 것이 분류된다. 이곳에 특히 분류되는 것은 탄화수소나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에서 배양하여 얻어진 것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클로렐라 분말을 타블렛상으로 만든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2.20-3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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