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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51
시행일자 2015-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2.20-3010
품명 Chlorella of tablet ; 클로렐라 100(Chlorella 100) ; R.KOREA
물품설명 녹색 정제상의 클로렐라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25g, 250mg x 900정)
- 용 도 : 건강기능식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분류되며, 2102.20-30호에서 '클로렐라'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범주에는 박테리아 및 단세포 조류와 같은 단세포 미생물로서, 죽은 것이 분류된다. 이곳에 특히 분류되는 것은 탄화수소나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에서 배양하여 얻어진 것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클로렐라 분말을 타블렛상으로 만든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2.20-3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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