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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75
시행일자 2015-07-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Candy; HOLLOWEEN HARD CANDY; PR.CHNA
물품설명 설탕, 콘시럽, 물, 합성 착향료 등으로 조제된 도깨비 형상 등의 캔디를 플라스틱 막대에 고정시킨 것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 포장하여 지제 상자에 포장한 것[제시 규격 : 25g x 24개]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1704.90-20호에서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의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ㆍ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캔디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704.9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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