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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90
시행일자 2015-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704.90-2090
품명 Candy; HALLOWEEN TWIRL POPS; PR.CHNA
물품설명 설탕, 콘시럽, 물, 합성 착향료 등으로 조제된 도깨비 얼굴 형상 등의 캔디를 플라스틱 막대에 꽈배기 형상으로 고정시킨 후 수지제 봉지에 개별포장하여 지제 상자에 포장한 것(제시 규격 : 35g X 20개)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1704.90-20호에서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의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ㆍ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캔디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704.9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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