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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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60-1090 |
| 품명 | RealScan-G10 |
| 물품설명 |
ο 지문이미지(1지 평면/회전, 2지 평면, 10지 평면스캔)를 내부광원(LED)과 CMOS 센서를 이용하여 광학식으로 스캔하여 PC로 전송하는 물품으로 공공기관의 지문 Database 구축 및 전자여권, 신분증 등에 지문정보 입력, 현장 신분확인용 등으로 사용
※ 본품 내부에 지문이미지 저장 및 비교·인증하는 기능은 없음 ο 프리즘, 렌즈 Assy, 거울, CMOS 센서, LED, 스피커 등으로 구성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84류 주5(다)에 ‘(1)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2)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3)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이상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를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ο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규정하며 제8471.60소호에 ‘입력장치’를 규정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I)자동자료처리기계 그룹에서 “자료처리는 하나 또는 몇 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논리적 순서에 따라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분리하여 제시한 경우의 구성단위기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공공기관의 지문 Database 구축 및 현장 신분확인 등을 위해 지문이미지를 광학식으로 스캔하고 PC에 전송하는 물품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1.6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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