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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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2.10-1000 |
| 품명 | Monoclonal antibody product put up in packings as medicaments; Pembrolizumab 100㎎; Keytruda; IRELAND |
| 물품설명 |
펨브롤리주맙(Pembrolizumab 100㎎, 단일클론항체), 폴리소르베이트 80, 백당, 히스티딘, 주사용수 등으로 혼합된 무색 투명액상을 유리바이알에 소매포장(내용량 4㎖)
- 용도 : 흑색종(악성 피부암) 치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인혈ㆍ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ㆍ면역혈청ㆍ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ㆍ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3002.10-1000호에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2)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a) 단일클론의 항체(MAB)-중간배양체 또는 복수에서 배양된 하이브리도마 세포(선택해서 클론화 한 것)로부터 얻은 특정 면역글로불린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일클론항체(면역물품)인 펨브롤리주맙에 안정제 등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2.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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