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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02
시행일자 2015-07-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2.10-1000
품명 Monoclonal antibody product put up in packings as medicaments; Nivolumab 20㎎; OPDIVO; JAPAN
물품설명 니볼루맙(Nivolumab 20㎎, 단일클론항체), 폴리소르베이트 80, 만니톨, 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염화나트륨, 주사용수 등으로 혼합된 무색 투명액상을 유리바이알에 소매포장(내용량 2㎖)
- 용도 : 절제가 불가능한 흑색종 및 기타 암 치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인혈ㆍ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ㆍ면역혈청ㆍ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ㆍ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3002.10-1000호에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과 의약품으로 포장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2)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a) 단일클론의 항체(MAB)-중간배양체 또는 복수에서 배양된 하이브리도마 세포(선택해서 클론화 한 것)로부터 얻은 특정 면역글로불린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단일클론항체(면역물품)인 니볼루맙에 안정제 등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2.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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