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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53
시행일자 2015-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90-1090
품명 Mixture of fruit juice ; ITs Rubus coreanus fruit ; R.KOREA
물품설명 복분자 추출물 94.8%, 포도 농축액2%, agave 시럽으로 조제된 적갈색계 액상(Brix 약 11˚)을 캡이 달린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0 ml)

- 용 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이한 종류의 과실주스 혼합물에 시럽을 첨가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9.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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