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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10
시행일자 2015-07-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0.90-9000
품명 BAR-TRUNK LID TORSION
물품설명 - 탄력이 있는 철강제 wire(선)을 특정형상으로 구부린 것으로서 자동차 트렁크 리드와 트렁크를 연결하는 브라켓에 장착되는 물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총설 “(C)제품의 부분품에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스프링은 제7320호의 스프링으로 분류되고 제8708호의 자동차용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73류에는 철강제의 제품의 분류하고, 동 류 주 2에는 “ 이 류에서 ”선“이라 하면 열간 또는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형상을 불문하고,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ο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분류하고,동 호 해설서에는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판?선 또는 봉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의 트렁크 리드와 트렁크를 연결하는 브라켓에 장착되고, 횡단면이 5mm인 탄력이 있는 철강제의 선을 특정형상으로 구부린 것으로 “기타의 스프링”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73류 주2, 제7320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7320.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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