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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56
시행일자 2015-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Silicone GAP PAD; R.KOREA
물품설명 산화알루미늄, 실리콘계 수지 등으로 만든 변형이 가능한 직육면체상의 회색계 연질 블록(손으로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쉽게 뜯어지며, 뽑힘성이 없음) 일면에 투명 필름을 보강하고 양면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
* 용도 : 방열패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연질 블록상으로 손으로 잡아당기면 늘어나고, 쉽게 뜯어지며, 뽑힘성이 없는 물품으로서 발열체에서 발생된 열을 방열판으로 방출하기 위한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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