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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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3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206.49-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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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Other Pigment preparations; MASTER BATCH 04-3147; R.KOREA | ||||
| 물품설명 |
C.I. Pigment Brown 24, Ferric oxide, 이산화티타늄, 유기착색제 등을 폴리아미드에 농후하게 분산시킨 갈색계 펠릿(pellet)상
* 용도 : 플라스틱 착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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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착색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은 이 호에 포함된다(특정 재료를 착색 또는 다음과 같은 형상의 조제착색제의 제조 성분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ⅰ) 플라스틱 또는 기타의 매질에 농축분산된 것. 이 분산물들은 플라스틱물질 및 고무 등을 원료상태에서 착색하는데, 원료로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32류 주 제3호에는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 및 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C.I. Pigment Brown 24, Ferric oxide 등을 폴리아미드에 농축분산시킨 '그 밖의 착색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6.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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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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