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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61
시행일자 2015-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6.4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3-12호)
변경후 세번 3206.19-9000
품명 Other Pigment preparations; MASTER BATCH 04-3147; R.KOREA
물품설명 C.I. Pigment Brown 24, Ferric oxide, 이산화티타늄, 유기착색제 등을 폴리아미드에 농후하게 분산시킨 갈색계 펠릿(pellet)상
* 용도 : 플라스틱 착색제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는 "착색제를 기제로 한 조제품은 이 호에 포함된다(특정 재료를 착색 또는 다음과 같은 형상의 조제착색제의 제조 성분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ⅰ) 플라스틱 또는 기타의 매질에 농축분산된 것. 이 분산물들은 플라스틱물질 및 고무 등을 원료상태에서 착색하는데, 원료로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32류 주 제3호에는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C.I. Pigment Brown 24, Ferric oxide 등을 폴리아미드에 농축분산시킨 '그 밖의 착색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6.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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