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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98
시행일자 2015-07-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4-0000
품명 OUTPUT CLUTCH ; 3ZZZ002902A
물품설명 ○ 물품개요
- MDPS* 내 모터와 웜기어 사이에 위치하며, 또 다른 클러치와 맞물려 모터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
*MDPS(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혹은 EPS): 기존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을 전기모터로 대체하여, 운전자의 핸들에서 전해지는 힘을 모터를 이용해 작은 힘으로도 무거운 바퀴를 쉽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운전편의성 향상)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마목에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의 모터와 웜기어의 중간에 맞물려 모터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해설하면서, ‘(G) 조종기어의 부분품(예: steering column tubes·steering track rods 및 레버·전윤연절봉, 케이싱, 래크 및 피니언, 서보조종기구), (L) 조종장치: 예를 들면, 핸들·steering column 및 steering boxes·핸들의 축 …’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을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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