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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01
시행일자 2015-07-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8.92-9000
품명 DIMETHYL DISULFIDE EC; PALADIN 유제; NETHERLANDS;
물품설명 - Dimethyl disulfide를 기제로 조제된 미황색 액상의 물품으로서,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물 생육 중이 아닌 토양관주 처리시 사용하는 토양 살충·살균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병원균·곤충(모기·나방·콜로라도충·바퀴벌레 등)·이끼·곰팡이·잡초·설치동물류·야생조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 또는 종자 소독용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소호 해설에서는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견 하나 이상의 소호에 분류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통 통칙3을 적용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물 생육 중이 아닌 토양관주 처리시 사용하는 토양 살충·살균제에 해당하고, 제3808.91호의 살충제와 제3808.92호의 살균제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제3808호 소호규정에 따라 통칙 제3호를 적용해야 함.
- 그러나 두 소호 모두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도 특정할 수 없는 등 통칙 제3호의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08.9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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