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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00
시행일자 2015-07-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17.90-9000
품명 Mixtures of fish oil; EPAX 1050 TG/N non tuna; NORWAY
물품설명 혼합어유를 Ethyl-ester화하여 EPA, DHA 함량을 높인 후 Re-ester화한 것에 소량의 비타민 E를 첨가한 미황색 투명 오일상(제시포장 : 190kg Drum)
- 용도 : 건강기능식품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이 호의 물품은 (이것의 유지는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유화(예: 탈지분유로서)·교반·구조의 조정(조직 또는 결정 구조를 조정한)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될 수 있다(이 류의 주 제1호 다목의 제한을 전제로 하여)...이 호는 변성(modification)이 둘 이상의 유지(乳脂)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소첨가·인터-에스테르화·리-에스테르화 또는 엘라이딘화한 유지 또는 그 분획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혼합어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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