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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99
시행일자 2015-07-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Microtinic CT; ITALY
물품설명 L-carnitine을 수소첨가 팜유 등으로 코팅하여 조제한 백색의 미세한 구상 분말
- 용도 : 보조사료용(비타민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상식이 되도록한 것(보완사료)"을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는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미·보조사료로 사용가능한 물질 등의 추가·등록 및 변경 공고(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55호, 2015. 4. 27.)」 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종류에 "비타민제(L-카르니틴)"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보조사료(비타민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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