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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489
시행일자 2015-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40-2090
품명 원형 METAL LED PCB
물품설명 원형 메탈 PCB 위에 LED Package(Frame, LED Chip, 형광체로 구성)를 31개를 실장하고, 중앙부에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
- 용도 : LED 조명등의 광원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발광다이오드’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에서 ‘발광다이오드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 이들은 제어장치 속에서 자료를 표시하거나 전달해주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53차/제54차 WCO HS 위원회에서 LCD TV용 BLU (Back Light Unit)에 사용되는 LED Bar*를 제8541호로 결정하였고, 우리나라도 ‘14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이를 수용하였음
* 동판 PCB(44x5㎝ 위에 LED Package(Lead Frame, LED Chip, Zener Diode, 형광체로 구성) 62개를 일렬로 실장하고, 한쪽 끝에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PCB에 LED Package(Frame, LED Chip등)와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으로서 LED 조명 장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발광다이오드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41.4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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