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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087
시행일자 2015-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13-0000
품명 Door Trim-CENTER PANEL, ARMREST 부분(원단:CLOTH사용);L38
물품설명 ο 회색의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 일면에 흑색의 무늬가 없는 합성섬유제 편물이 적층된 시트(두께 : 5mm, 폭 : 137mm)로 자동차 내장제로 사용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921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스트립’을 규정하고 제3921.13소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ο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 대하여 ‘(d)방직용 섬유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이 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설하면서 “이 경우 무늬가 없는 것, 표백하지 않은 것, 표백한 것 또는 균일하게 염색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펠트 또는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들 플레이트, 시트, 스트립의 한쪽 면에만 결합시킨 경우는 단순히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폴리우레탄제 셀룰러 시트 일면에 무늬가 없는 합성섬유제 편물을 보강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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