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91 |
|---|---|
| 시행일자 | 2015-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2.90-1000 |
| 품명 | Artificial honey; HONEY 150; SWISS |
| 물품설명 |
꿀, 말토덱스트린으로 조제된 유백색계 분말상
- 용도: 음료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ㆍ맥아당ㆍ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ㆍ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ㆍ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에 의하면 "인조 꿀은 자당ㆍ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제로 한 천연 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천연 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꿀, 당류로 혼합된 분말로 꿀의 맛과 향을 지닌 '인조꿀'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702.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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