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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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3.52-1000 |
| 품명 | - 품명 : CUSTOM MADE SMART CARD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네모난 PVC판 위에 구리코일과 칩 형태의 MICOM IC를 올리고 에폭시를 도포한 카드 형상의 물품으로, ㆍ 디지털 도어록의 리더기에 본 물품을 인식시켜 출입문을 개폐하는 용도로 쓰임 - 구성요소 및 기능 ㆍ 구리코일: 리더기의 코일에서 형성된 자기장에 의해 발생되는 유도 전류를 MICOM IC에 전달하여 작동시키며, 리더기에서 보내는 신호에 응답 및 IC에 저장된 정보를 특정 파형으로 바꾸어 리더기에 보내는 안테나 역할을 함 ㆍ MICOM IC: 칩 형태의 전자집적회로로, 리더기에 응답 및 카드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 (나)목에서 '스마트카드'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칩형태 전자집적회로(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램 또는 롬)를 내장한 카드를 말한다. 이러한 카드는 접속부,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또는 내장형 안테나를 갖춘 것도 있으나, …<중략>”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3호에는 “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 (C) 반도체 매체 소그룹에서 ‘스마트 카드’를 예시하면서, 칩형상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를 내장한 것. 스마트카드는 접속부·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또는 내장한 안테나를 갖춘 경우도 있으나, 기타 능동 또는 수동 회로 부품은 없는 것이다.“라고 추가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갖춘 스마트카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류 주 제4호 (나)목, 제852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23.52-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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