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783 |
|---|---|
| 시행일자 | 2015-07-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16.80-1000 |
| 품명 |
- HAND-CARTS
- CT-500A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풋브레이크 2개, 탈부착 가능한 삼점식 안전벨트 2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접히는 철제프레임(내하중 70kg), 4개의 바퀴(지름19㎝, 두께4.8㎝), 어린이(3세~7세까지 가능)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주요 공간, 별도의 소형 수납공간, 손잡이(조절 가능), 그늘막(탈부착 가능)으로 구성 * 등받이 매트·레인커버·모기장 별도구매가능,등받이 각도 조절기능 없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이 호의 차량은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또는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손수레(Hand-carts), 인력차(Rickshaws) 등’을 예시함 - 본건 물품은 어린이(3세~7세까지 가능)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주요 공간, 별도의 소형 수납공간, 핸들, 그늘막으로 구성된 손수레로서 캠핑 또는 마트에 갈 때, 아이들을 태우거나 물건들을 싣고 사람이 손잡이를 끌거나 밀어서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임 - 제8715호의 “유모차(Baby carriages)”에 분류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ㆍ 본건 물품은 어린이(Kids) 뿐 아니라 물건을 싣고 운반하는 다용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품으로서 화물을 충분히 실어 나를 수 있으므로 제8715호의 유모차로 볼 수 없음 - 제9503호의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에 분류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ㆍ 같은 호 해설에서 (A)바퀴 달린 완구에서 “그 밖의 바퀴달린 완구 중에는 다른 사람이 단순히 끌거나 밀도록 되어 있는 형의 것 또는 전동기로 구동하는 형의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ㆍ 본건 물품은 아이의 오락을 위해 제작된 완구라기보다는 캠핑·쇼핑 시, 아이를 태우기 위한 물품이므로, 제95류의 완구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으로 4개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제작된 손수레(Hand-cart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8716.8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6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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