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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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30-9000 |
| 품명 | Plain Shaft Bearings; THRUST BEARING ASSY, 6 Inch JHJ Thrust Bearing; U.S.A |
| 물품설명 |
ㅇ 주로 발전소의 터빈이나 발전기의 축 고정용 베어링으로 사용되며, 축 방향 하중을 지지하고 회전하도록 하는 Alloy Steel 재질의 면접촉 베어링
ㅇ 구성 요소 및 기능 - Collar : 원판 스틸이 축 또는 로터에 부착되어 있어, 회전 시에 축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축 하중을 Shoe에 전달하는 역할 - Thrust Show Assembly : Collar가 축에 고정되어 축과 함께 회전 시 Collar의 양 측면과 면접촉을 이루며, 축이 약간 기울어져도 Collar의 측면과 평행으로 닿아 축 하중을 편중 없이 베어링에 전달하는 역할 - (Upper/Lower) Leveling Plate : 하중이 하나의 Shoe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며, Shoe의 배면이 Collar의 측면과 평행하게 접촉하도록 해주는 역할 - Base Ring : Shoe와 Leveling Plate를 잡아주고, 윤활유를 공급해주는 역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한편 플레인샤프트베어링은 하우징이 없이 제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Ⅱ) 부분품 (중략)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중략)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축 하중을 지지하며, 충격 흡수 및 수명 연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Alloy Steel 재질의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3.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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