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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90
시행일자 2015-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0.89-0000
품명 유전율계(공동)
물품설명 ○ 오실레이터, 공동 공진기, 컴퓨터(제시되지 않음)가 케이블로 연결된 유전율 측정기기로 비유전율값과 손실율을 구하여 모니터에 값으로 보여줌
- 500마이크론 이하의 시료의 경우 동축공진기에서 사용하는 자계(에바넷센트파)가 시료를 관통하므로 500마이크론 이하의 시료에 사용
○ 측정원리
- 시료를 공진기에 놓으면 측정 Probe 끝에서 전계가 측정할 시료에 침투하고 시료에 따라 유전율은 변화하므로 변화된 공진주파수를 이용하여 유전율을 계산함
○ 구성요소 및 기능
a) 공동공진기 : 자계를 이용하여 시료의 유전율을 측정함
b) 오실레이터 : 발진에 의한 진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매 진동시마다 감소되는 양만큼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줌으로써 그 진동을 일정 진폭으로 유지시키는 역할
c) 소프트웨어 : 유전율을 측정하기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로 공진기에 삽입된 각종 시료의 전자장부포를 정밀 계산함
e) 케이블 : 전원공급 및 네트워크 연결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주3에 “제16부 주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함
- 같은 류 해설서 (Ⅳ) 다기능기계 또는 복합기계 및 기능단위 기계 그룹에 “이 류의 주 제3호는 제16부 주 제3호 및 주 제4호의 규정이 이 류에도 적용됨을 명시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유전율을 측정하기 위해 오실레이터와 공진기 등이 케이블로 연결된 기능단위 기계에 해당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0호의 용어에 “오실로스코프·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량측정의 주요한 형으로 “(?) 재료의 전기적 특성 및 자기적 특성의 측정:히스테리시스 테스터. 투자율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한다.”을 포함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시료의 유전율을 측정해 값을 보여주는 측정기기로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0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0.8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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