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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88
시행일자 2015-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5.90-0000
품명 PRINTED CIRCUIT BOARD; 02P6280/8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PCB에 CPU, 메모리, Battery, 커넥터 등이 부착된 물품으로 MAIN Board와 MEM Board가 결합된 형태로
- 음향측심장치*(수심측정장치)의 Main Display Unit 내부에 장착되어 명령어의 해석과 자료의 연산, 비교 등의 처리를 제어하며, 음향측심기 센서로부터 측정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신호로 변환처리해 주는 장치
* 음향측심장치: 바다의 표면에서 음파를 보내 해저면에 반사되어 돌아 오기까지의 시간을 재어 수심을 측정하는 방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에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5호에 “토지측량기기ㆍ수로측량기기ㆍ해양측량기기ㆍ수리계측기기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수로측량기기”에 대하여 “수로측량법이란 수로ㆍ수심ㆍ조위 등에 관한 과학적 표시 및 작도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용도에 사용되는 다수의 기기는 전항의 것과 동일하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수심측정장치의 Main Display Unit 내부에 장착되는 MAIN Board와 MEM Board가 결합된 형태로 명령어의 해석과 자료의 연산, 비교 등의 처리를 제어하며 디지털신호로 변환처리해 주는 수심측정장치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2(나), 제901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15.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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