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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87
시행일자 2015-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9.90-1019
품명 Paint; AQUEOUS PAINT, PRIMER; R.KOREA
물품설명 Polytetrafluoroethylene resin, Fluorinated ethylene propylene, Triethanolamine, Acrylic polymer, 무기물, 카본블랙 등을 수성매질에 분산한 흑색 점조성 액상
- 용도 : 후라이팬 코팅용 등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3209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페인트는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한 결합제를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 또는 유기안료·레이크안료) 및 충전제의 분산물과 혼합하여 수성매질에 용해 또는 분산한 액이다. 페인트의 안정화를 위하여 계면활성제와 보호콜로이드가 첨가된다. 수성매질이라 함은 물 또는 물 또는 물과 수용성용제의 혼합물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Polytetrafluoroethylene resin 주성분 등을 수성매질에 분산한 수성페인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9.90-101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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